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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에 대해. 답변 만족도 -
jswb***   2005-01-10 오후 2:0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8
분양사무실에 직원들은 다 일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원청에서 결제가 되고 몇달치가 한꺼번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번에 아는사람이 말하기를 그 직원들의

원천세부분은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한꺼번에 납부해도

된다고 하던데..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는것인가요?

한꺼번에 납부할때 직원수가 20명인데 원천세 해당직원은 10명일경우 20명전체와 그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의 총액을

일용직부분에 넣어서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10명분만 적어넣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0 오후 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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