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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퇴직처리후 연차수당처리? 답변 만족도 -
click1***   2005-01-08 오전 9:1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6
지난04년 9월말에 전직원의  사직서를 협의 처리한후 퇴직금을 일괄 정산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재입사처리하여 근무중입니다.

사직처리시 노사협의 하였으며,

추후 퇴직시 04년 10월 1일부터 입사한 것으로 정산키로 명기하였습니다.

이경우 05년 1월에 사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법적 근거는?
 
 
 
전문가 답변 2005-01-10 오전 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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