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존속법인카드사용한 접대비 답변 만족도 -
vista***   2005-01-07 오후 10:2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8
분할법인의 직원이 분할 전 발급받았던 존속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5만원 이상)를 발생시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사용한 금액만큼을 존속법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접대비 *** / 보통예금 ***

  

  분할법인에서 이렇게 분개처리할 경우 추후 사용한 카드가 이전 종속법인카드라 혹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그럴 경우, 처리 방법은 없나요?



- 분할이든 신설이든 신용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데 그렇다면 5만원 이상 사용되는 비용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내기^^)
 
 
 
전문가 답변 2005-01-09 오전 9:17: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