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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답변 만족도 -
bib***   2005-01-07 오후 3:4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1
안녕하세요..



(1)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물품을 받아 수리후 다시 반출하였습니다.. 결제는 무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1.1  수출한 물품 반입 시 수입신고필증(수량 50EA 단가 100

      금액 $5,000)과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과세표준

      825,781  세액 면제)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12.30 수리후 물품 반출 시 수출신고필증(수량 50EA 단가 30

      금액 $1,500) 발행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에대한 답변을 참조하긴 했으나,, 설명뿐이라 확실한 분개좀 부탁드리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1-08 오전 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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