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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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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오후 3:4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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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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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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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물품을 받아 수리후 다시 반출하였습니다.. 결제는 무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1.1 수출한 물품 반입 시 수입신고필증(수량 50EA 단가 100
금액 $5,000)과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과세표준
825,781 세액 면제)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12.30 수리후 물품 반출 시 수출신고필증(수량 50EA 단가 30
금액 $1,500) 발행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에대한 답변을 참조하긴 했으나,, 설명뿐이라 확실한 분개좀 부탁드리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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