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장기간 선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답변 만족도 -
ppis8***   2005-01-07 오후 3:4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9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매출채권 대신 물품으로 지급받아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02년 받은 물건 에어컨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물건과 대금, 증빙 등을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몇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수령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지만 증빙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금만 받고 물건을 수령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1,000만원 정도가(4건) 계속해서 선수금으로 잡혀 있으면서 장부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의 처리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단, 이때 대금을 입금한 개인이나, 업체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불명인 상태로 있지만 물건 인도에 대해서 청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선수금으로 남아 있는 잔액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08 오전 8:14: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