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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
hihina***   2005-01-07 오후 2:5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1
간이과세자에서일반과세자로 과세전환이 이루어질때요

재고품에 대해서 신고를해야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궁금한게잇는데요



재고매입세액 계산을 할때 , 그전에 간이과세자였을때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즉, 간이과세자 였을때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다면요~)  안한세금계산서라면 재고매입세액 에서 해당이안되는건지요.. 그런거랑은 상관없는가요??

그리고요 간이과세자도 차나모 기계샀을때 고정자산매입세액에대해서 공제받을수있죠??



그리고요 재고매입세액 계산할때 , 그 공식보면요 취득가액이라고있는데 부가세를 포함한가액인지 궁금하고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도 '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모르겟어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08 오전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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