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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에 대한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cutegee***   2002-05-30 오후 1:5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안녕하세요....저희는 개인회사이구요, 제가 개인회사는 처음이라...법인과 틀린점이 많네요..

질문드립니다...

첫째...저희가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물론 사장님, 대표자 성함으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영수증을 잘 챙겨오시질 않아서 빈것이 많은데 상관이 없을 까요?



둘째, 비품이나 혹은 매입품을 구입할때 카드를 쓰는경우가 많은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이런것의 경우는 부가세 처리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셋째, 요즘 카드영수증을 보면 일반 경비쓴것에도 다 부가세를 표시하잖아요.... 요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세금계산서를 집계하다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영수증에 있는 부가세 표시된것은 처리 안하는거 맞죠?



그리고 마지막... 법인의 경우에는 통신비등에 공급받는자등록번호에 등록번호가 반드시 찍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회사도 그렇게 되어야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처음에 신청할때 대표자 것으로 다 신청이 된 것인데 별도로 회사 등록번호로 신청을 해서 법인과 같이 공급받는자란에 기록이 되어야 인정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급하게 드리는 질문이라...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요

혹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주의점이나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2-05-30 오후 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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