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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회계처리는?? 답변 만족도 -
ep***   2005-01-06 오후 9:2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41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결제는 법인카드를 사용했구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50만원정도 입니다.

법인카드 구입건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대신 이면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이면확인분으로 신고를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무방한지요??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구요..

내일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항상 감기도 조심하시구요..
 
 
 
전문가 답변 2005-01-07 오전 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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