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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불비가산세적용 ... 상대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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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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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6 오후 2:0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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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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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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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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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을 50,000원 이상을 받았을경우
증빙불비가산세 과태료 2%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100,000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아와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00원을 끈어준 상대방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을 하게되면 발행해준 상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등등을 기입합니다.
우리측에서 2% 과태료를 낸다치지만
100,000원간이영수증을 발행해준 사업장은 어떤 불이익은
없나요?
신고를 저희측에서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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