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증빙불비가산세적용 ... 상대방 답변 만족도 -
free***   2005-01-06 오후 2:0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6
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을 50,000원 이상을 받았을경우

증빙불비가산세 과태료 2%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100,000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아와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00원을 끈어준 상대방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을 하게되면 발행해준 상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등등을 기입합니다.



우리측에서 2% 과태료를 낸다치지만

100,000원간이영수증을 발행해준 사업장은 어떤 불이익은

없나요?



신고를 저희측에서 했으니까요?

 
 
 
전문가 답변 2005-01-06 오후 11:43: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