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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spc***   2005-01-06 오후 12:5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75
2004년 8월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퇴직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서도 신고납부 하였는데..이 사람이 10월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2개월치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해에 퇴직금이 두번 지급되게 될 경우..

중간정산시 퇴직금과 추가지급된 퇴직금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결정세액에서 선납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추가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는지요?



만약..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퇴직소득란에 기재하는 소득지급금액이 추가지급된 퇴직금만 기재하는지..아니면..같은해에 받은 퇴직금총액을 기재하고 세액란은 추가납부액만 적는것이 맞나요?



개인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만 신고서에 반영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산처리된 신고서를 보니..같은해에 지급받은 두번의 퇴직금이 합산되어 신고서에 반영이 되서요....;;;

물론...세액은 추가납부액만 기재되었구요...





 
 
 
전문가 답변 2005-01-07 오전 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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