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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금액 답변 만족도 -
eh***   2005-01-06 오전 10:1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9
경비 지출시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세법이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지분개의 많은 내용에서 건당 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액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1-07 오전 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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