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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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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오후 9:50: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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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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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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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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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구여 저희 회사매출중에 공사와 계약을 맺은것이있어요.
그런데,매출금액은 28,800,000원인데, 세금계산서발행했구요,.
무조건 공채를 매입하라해서 매입을했어요.
그랬는데,아직매각은 안했는데 (공채를)이것을 어떻게 정산하고 분개해야 하나요?
공채구입해서 매입증서와 은행에서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선급이자는 어떻게 분개하는지..
매입금액이 :515,000원
선급이자: 1,058원
고객부담: 513,942원입니다.
이것이 유가증권매입시 받는 영수증인가요?
어떻게 분개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 공채는 외상매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말아야하나요?
공채매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고요
분개와 정산방법에대해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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