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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관해서 공채때문에 답변 만족도 -
SALTD***   2005-01-05 오후 9:5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4
법인이구여 저희 회사매출중에 공사와 계약을 맺은것이있어요.

그런데,매출금액은 28,800,000원인데, 세금계산서발행했구요,.

무조건 공채를 매입하라해서 매입을했어요.

그랬는데,아직매각은 안했는데 (공채를)이것을 어떻게 정산하고 분개해야 하나요?

공채구입해서 매입증서와 은행에서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선급이자는 어떻게 분개하는지..

매입금액이 :515,000원

선급이자: 1,058원

고객부담: 513,942원입니다.

이것이 유가증권매입시 받는 영수증인가요?

어떻게 분개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 공채는 외상매출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말아야하나요?

공채매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고요

분개와 정산방법에대해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06 오전 1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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