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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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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오후 8:54: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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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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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에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출원 수수료(세금계산서수령)
2,101,728 vat 210,172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169,500(특허출원)
31,000(실용신안출원)
이렇게 비용이 들었는데요...
특허권이 나올려면 몇개월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12월이라 회계연도도 바뀌고.......
특허권관련 내용들을 찾아봤더니...두가지 경우가 나오더군요
선급처리하고 나중에 특허가 나오면 특허권으로 정리해야 한다와
바로 특허권으로 처리하는거......
특허 출원상태에서 특허권으로 설정해서 감가상각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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