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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예요.. 답변 만족도 -
kangjj***   2002-05-30 오후 12:2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네요.. 밥 맛있게 드시고요..



질문이요..

저희 사무실은 봉제공장이 먼저 세얻은 곳에 들어가서 봉제공장에 세를 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직접주는 곳은 봉제공장이예요.



사무실 임대료가 150만원인데.. 이금액에서 50만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내고 100만원은 봉제공장에서 내려고 합니다.



이렇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봉제공장은 저의 시누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누이도 세금을 과다하게 내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2-05-30 오후 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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