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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출(소매) 답변 만족도 -
ssim21***   2005-01-05 오후 1:3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자동차부품을 업체와 개인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겨서여...소매부분에 있어서 개인에게 판매했을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햇었거든요...글을 읽어보니 업종에 소매가

있으면 개인으로 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하는데

그럼 거래명세표만 모아두었다가 부가세 신고할때 기타매출로

잡으면 되나여? 기타매출의 10%를 부가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해서여...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대금을 통장을 입금을 받거나 카드매출

로 받고 있거든요...간이영수증을 따로 개인에게 줘야하는건가여? 아니면 거래명세표로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1-05 오후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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