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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계정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coa***   2002-05-30 오전 11:0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0
사장님이나 임원돈을 미리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반제 시키는게 가수금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온다는 명목이 애매해서요...

저희 경비를 원래 사장님께서

지급을 하시고 통장 내역없이

그냥 개인돈으로 주시면 바로 거래처에 입금하고

이런방식으로 3개월간 사용하였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가수금 계정으로 70,000,000원 정도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반제를 어느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주시는돈을 통장에 입금시켰다 다시 빼서 거래처에

지급을 해야하나요??(통장 거래내역이 남아있게...)



그리고 거래처에 무통장입금 결제할때

무통장 입금증으로 증빙을 해놓잖아요.

그떄 예금주가 법인명이 아닌 개인통장이라도

상관없나요??



두서없이 글을 적은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2-05-30 오전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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