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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congm***   2005-01-04 오전 11:2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6
여러가지 글들을 읽어봤는데요 알쏭달쏭하네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요.

올해 충당금을 계상할 예정이거든요.



153백만원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53백만  / 퇴직급여충당금 153백만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래 설명해 주신 법인세법과 손금산입 40%  이런 얘기가

당최 이해가 잘 안되서요.



40% 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올해 61백만원만

충당금을 잡을 수 있다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5-01-04 오후 7:01:46
 
 
 
 
전문가 답변 2005-01-05 오전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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