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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u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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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오전 1: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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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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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저희 회사에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근데 월초에 퇴직금 설정을 안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설정을 한다음 퇴직자가 발생하면 월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분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할까요..
퇴직금 설정을 아난 상태에서 2004년1월15일 3분이 퇴직을 하였고요 2004년12월31일부로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저희 부서장님께서는 비용처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부서장 지시하기를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였는데 맞는지..틀리면 수정을 해야하거든요..
* 2004년 1월1일부로 퇴직금 설정액 분개
차변)퇴직급여 12,096,345 대변)미지급비용 12,096,345
* 2004년 1월15일 퇴직자발생
차변)미지비용 6,096,345 대변)보통예금 6,096,345
* 2004년 12월31일 퇴직자발생
차변)미지비용 6,000,000 대변)보통예금 6,000,000
적절한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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