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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답변 만족도 -
ds***   2005-01-03 오후 1:5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0
등본상에 부,모,딸,아들 네명이라 하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이 있습니다...그럼 어머니와 딸의 의료비의 경우 아버지의 공제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님 아들의 공제에 넣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두번째..아들만 소득이 있다고 하면 부모와 딸의 의료비를 아들의 공제에 넣어도 되는가요??



쉬운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정리사항을 저한테 메일로도 좀 보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1-03 오후 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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