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ljh0*** |
 |
2005-01-03 오전 11:29: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246 |
|
|
|
안녕하세요..새해 복 마이 받으세요..
저희 법인차량이 할부가 36개월중 16개월 남았은데.. 할부금 연체로 인하여 캐피탈에서 강제매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매각한 금액이 6,020,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거기에 압류되어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각종 과태료를 공제후 나머지 잔액으로 캐피탈 할부금 3개월분을 지불하였습니다. 글구.. 매각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세금계산서를 6,020,000원 끊어 주었고. 남은 잔액은 할부를 끌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 어케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구입시 14,000,000원이고... 36개월 할부..
매각 금액은 6,020,000이고.. 캐피탈 지급금액은 3,234,390이고
남은 잔여 할부금액은 5,398,938원입니다
6,020,000원중 의료보험료1,045,660 국민연금1,000,000 각종과태료 740,450 각각 공제함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