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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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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3 오전 9: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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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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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취득원가 구분
본사는 2005년에 토지를 구입하여 기타 부대비용과 건물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회계마감시 토지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비 및 감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목설계공사에서 토목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 구입 1066615000
토지매입시형질변경 17588500
토지 취득세 8212930
토지 등록세 13439340
분할 측량비 624800
대체 산림 조성비 17681220
산지 전용허가,공장설립허가 20000
대한 지적공사의 경계측량비 1091200
산림개발공사의 적지 복구 설계비 909091
건설회사의 공사비 4237874320 (부지정지공사 265120240 포함)
건축사 사무소 공장증설 설계비 95000000
감리용역비 73000000
O 토목설계공사의 토목인허가 65000000
공장 면허세 18000 취득세 4168350
상수도 공사 20289350
네트워크 공사 18948800
1.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구분부탁 드립니다.
2. 부지정지공사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았습니다.
부지정지공사는 토지의 취득원가인가인데 건물의 신규 취득시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로 보아야 하나요? 토지인가요?
3.토목설계공사의 토목인허가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아니지요?
4. 상수도 공사는 토지인가요?구축물인가요?
5.네트워크 공사는 건물의 취득원가 인가요?
6. 분할측량비,대체사님조성시,산지전용허가,경계측량비, 적지복구설계비는 건물인가요?토지안가요?
7. 적지 복구설계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들었을경우 계정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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