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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등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
nabe***   2004-12-31 오전 10:5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2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것들 몇가지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것으로 압니다

회사부담분이 아닌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는경우나

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및 상품의 가액등으로 아는데

포상으로 인한 상품권제공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1-02 오후 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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