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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관할세무서? 답변 만족도 -
spc***   2004-12-30 오후 5:0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3
2004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을 신청하고..

중간예납 1차 납부를 당시 대표자 자택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했는데...

12월에 대표자의 자택이 서울시 양천구로 변경됐을경우..

중간예납 2차 분납분은 어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지요?



1차 납부처인 북인천세무서에 하는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인 양천세무서에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2-31 오전 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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