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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영수증 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
sunjoo***   2004-12-30 오후 12:0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60
법인카드사용후 발생되는 영수증처리때문에요



영수증 자체가 세금계산서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사장님이 접대비 명목으로 11월 2일 900,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고 결재일은  12/25일이다

그럼 분개는



1. 접대비 900,000/미지급금 900,000



12/25일날 통장에서 자동결재되면 그때 분개는



2. 미지급금 900,000/보통예금 900,000



이렇게 하나요?

또  1번에전표뒤에다가  그 카드영수증을 붙여야하나요?

아님 카드영수증 따로모아놨다가 다른 세금계산서랑 같이

세무소로 넘길때 같이 넘겨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12-31 오전 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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