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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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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0 오후 12: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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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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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후 발생되는 영수증처리때문에요
영수증 자체가 세금계산서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사장님이 접대비 명목으로 11월 2일 900,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고 결재일은 12/25일이다
그럼 분개는
1. 접대비 900,000/미지급금 900,000
12/25일날 통장에서 자동결재되면 그때 분개는
2. 미지급금 900,000/보통예금 900,000
이렇게 하나요?
또 1번에전표뒤에다가 그 카드영수증을 붙여야하나요?
아님 카드영수증 따로모아놨다가 다른 세금계산서랑 같이
세무소로 넘길때 같이 넘겨야하나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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