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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
joter***   2004-12-29 오후 4:4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8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 출산시 소요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의 소득이 없다면..) 또 혼인 신고 이전에 부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분은 남편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2004년에 이사를 했는데 주민등록표 상에는 부양가족이 아닌(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음)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동생이 있다면 결혼비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4-12-29 오후 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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