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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조기환급건.(급) 답변 만족도 -
nararah***   2004-12-29 오전 10:4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3
부가세조기환급에 대해 들었는데요.



궁금한게...  만약 10-12월 기간중  10월달엔

조기환급사유가 없어 않하고,  11월중 수출또는

사업설비취득하였다면  11월 것만 12월25일날

조기환급시청 할수 있나요?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문이 생겨서요.
 
 
 
전문가 답변 2004-12-29 오후 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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