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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퇴직급여지금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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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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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오전 9:29: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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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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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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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이 나가서 아무생각없이 퇴직금 신고를 했습니다. 금액도 157,000,000이나 되고, 세금도 500백이나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표이사는 연봉제로 바뀌거나 퇴직금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거나,,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나와있을때만
적용 된다고 하던데..지금 벌써납부도 했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회사에서 잘못됐다는걸 알고 퇴직금은 다시 법인통장에 입금 시켜놨고...퇴직금 처리한 부분은 장부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해놨는데..그럼 퇴직급여 신고해서..납부까지했는데..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저 그리고 저도 결산정리 사항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돼나요..
sy56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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