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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
baeji***   2004-12-28 오전 8:4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8
국세청에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카드니 핸드폰으로 인증받아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인인 일반회사에서는 기존의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해야될 것 같은데 법인카드는 부서별로

카드가 1장 정도만 제한되어 사용하고 있기에 나머지 부서직원

들은 현금으로 지출시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의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해야될 지 궁금합니다.

직원 개개인에게 모두 법인카드를 발급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에

어떻게 해야될 지 궁금하네요...



아울로 개인소유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이 현금영수증을 법인의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29 오전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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