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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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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7 오후 6:33: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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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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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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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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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분개요청합니다.
1. 매출인식시기는 인도기준에 따라 배송완료시임.
2. 위탁매매형식으로 상품매출이 아닌 수수료매출임.
3. 카드결재 후 결재대행사에서 수수료 차감 후 입금함.
판매가 : 1,100,000원(부가세포함)
공급가 : 880,000원(부가세포함)
결재대행수수료 : 결제금액의 3.5%(부가세별도)-카드결재시
고객 적립금사용액 : 10,000원
적립금충당율 : 결재금액의 5%
적립금충당시 판매촉진비 XXX / 판매촉진충당금 XXX 으로 분개
할인판매 판매가의 10%
1. 카드결재시 분개
2. 매출인식시 분개
3. 반품 및 환불, 매출취소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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