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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매출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
cjy5***   2004-12-27 오후 6:3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2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분개요청합니다.



1. 매출인식시기는 인도기준에 따라 배송완료시임.

2. 위탁매매형식으로 상품매출이 아닌 수수료매출임.

3. 카드결재 후 결재대행사에서 수수료 차감 후 입금함.



판매가 : 1,100,000원(부가세포함)

공급가 :   880,000원(부가세포함)

결재대행수수료 : 결제금액의 3.5%(부가세별도)-카드결재시

고객 적립금사용액 : 10,000원

적립금충당율 : 결재금액의 5%

적립금충당시 판매촉진비 XXX / 판매촉진충당금 XXX 으로 분개

할인판매 판매가의 10%



1. 카드결재시 분개

2. 매출인식시 분개

3. 반품 및 환불, 매출취소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28 오전 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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