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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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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7 오후 6:1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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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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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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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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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이 이사를 가게되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한사람이 아닌, 3인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 기존에있는 업체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랑 계약을하게 되나요?
건물주와 계약을 해야되는건지, 전세권자와 계약을 해야되는지요?
건물주와 계약을 하게된다면 3사람 명의가 계약서상에
모두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을 받아야 할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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