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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4-12-27 오후 3:5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4
혹시..의료비공제랑 신용카드공제는 둘다 각각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의료비랑 신용카드가 서로 공제받는데 연관이 있어 공제받는데 무슨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의료비 공제할 금액이 많아서 신용카드 공제받는데 영향을 줄수있나요?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20%까지 공제받을수 있잖아요? 의료비공제받는금액이 의료비공제한도..즉 500만원정도가 되면 신용카드 공제는 그에 영향을 받아서 원래 공제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공제를 받는다는지 아님..공제못받는다든지..그런 영향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27 오후 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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