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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do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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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7 오후 2:05: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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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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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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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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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과대학 연구센터 입니다.
비상근 연구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할때
지급총액이 1,000,000 인 사람의 경우
지급총액:1,000,000
필요경비: ??
소득금액:??
세율:??
?? 부분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비상근 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총 지급총액의 4% 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했는데 맞게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절차도 알려주세요
매년 2월에 한번만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또. 매달 원천징수 할때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1월~12월 원천징수 내역을 합산해서 영수증 한장으로 발급해도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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