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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song***   2004-12-27 오전 11:0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9
안녕하세요..가산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기 예정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월달에 1,000,000(vat별도)를 상품매출하였습니다.

3월달에 반품으로 매출분에 대하여-500,000(vat별도)세금 계산서가 발행이됐는데 ..

그런데 신고시 반품분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경정청구를 하는건 알겠는데..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돼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매출액이 누락되었습니다.

결정고지가 되어나온다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결정고지시에는 중소기업특별감면이 적용되나요..

아님 원 신고분에 감면받은분만 적용되서 나오나요..





 
 
 
전문가 답변 2004-12-27 오후 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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