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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또 다시 질문을 올리는 군요... 답변 만족도 -
Econo***   2002-05-29 오전 9:3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가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근데..다름이 아니오라..

그 강사가 올때는 고속버스 영수증이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서울로 갈때 저의 들이 고속버스를 끊어 드렸

는데.그것은 영수증이 없거든요.....이런경우 교통비내역서로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가능한지...



또 그 강사 택비비로 사장님께서 50,000원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도 그냥 교통비내역서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그럼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2-05-29 오후 1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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