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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의 규정... 답변 만족도 -
miinm***   2004-12-27 오전 1:1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0
퇴직보험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법인세법상 퇴직보험료의 처리 (시행령 제 44조의2)에

법인은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외적립제도인 퇴직보험 등을 통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퇴직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퇴직보험 상품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국세청 자료에 퇴직보험료에대해 나와있는것을 보면



내국법인이 임원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또는 신탁금의 지급사유로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나와 있고 ...회수 가능한 저축성 보험료는 자산의 성격으로 손금처리할 대상이 아니나-임직원의 퇴직금 재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퇴직 보험료 등을 납입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것을 읽어보면 사외적립제도인 퇴직 보험을 굳이 보험회사에서 퇴직보험이라고 판매하는 보험 이외에 다른 일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도 60%를 손비처리 받을수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질문은..근로 기준법상에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회사 규정상 임원의 퇴직금의 중간정산규정을 정해 놓는다면 손금에 삽입할수 있는지요..?



가지급금으로 될 경우의 손금처리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 읽어보구해도 무슨말인지...정말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27 오전 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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