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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
kbgfam***   2004-12-25 오후 6:1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1
안녕하세요! 경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지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인지세를 각 해당범위안에 드는 금액만큼을 우체국에서 사서 붙히기만 하면 되는지? 아님 국세청에 신고도 하고 계약세에 붙혀야 되는지?

2)쌍방에 계약서 2부가 있는데 둘다 인지를 붙혀야 되는지?

3)용역계약이란 건 도급계약이란말과 같은 뜻인지?

4)계약서는 몇년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을 한다면 인지를 지난 몇년 지난것두 다 하여야 되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조세통람으론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니 풀어서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27 오전 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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