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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yeowo***   2004-12-24 오후 4:3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4
의류도소매업을 하는데 판매직원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그중에 한분이 8월부터 근무를 하셨고 한달급여가 1,400,000원정도 됩니다. 이분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10월이 3개월째가 되는데.. 일반근로자로 하지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10월분부터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다음달에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요..

 
 
 
전문가 답변 2004-12-25 오전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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