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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준하에서의 재고자산의 평가 답변 만족도 -
yspar***   2004-12-24 오후 4:1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2
당사는 수익인식기준을 진행기준으로 해야하는 LCD장비업체입니다. 100% 주문생산으로 그 수주금액을 알 수 있고 대금회수도 안정적이며 주문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부터 외부감사(임의)를 받을 예정인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기로 하였습니다.

진행기준이란 총원가 예정액에서 투입원가의 비율로 진행률을 산출하여 그에 대응하는 매출(수익)을 인식하는것인데(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

그렇다면 재고자산의 평가와 재고의 형태(원재료/재공품/제품)는 어떤식으로 존재가 되는 것인지...



참고로 발주의 형태는 주문오더에 따른 적량의 발주이며 여유분은 추가 주문이 확정되지 않는한 없으며 자재구입후 2일 늦어도 7일내에는 모두 조립등에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외부에서(발주처) 조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입기준이므로 당기투입된 자재는 모두 비용처리되어 재고는 없는 것으로 해야 하는지?



재공품의 형태로 표시하고 투입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이 될 것도 같은데...



정확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 전표처리의 사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27 오후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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