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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개발비 기업분담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ut***   2004-12-24 오후 4:0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77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산자부연구과제 수행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합니다.

3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는데 1년차를 마친시점에서 책임기업이

연구를 포기하여 당사에서 책임기업으로 협약을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일때는 없었던 기업분담금(책임기업 부담)이

발생됩니다.



당사 기업분담금을 입금을 해야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업분담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12-27 오전 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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