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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제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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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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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오후 4:49: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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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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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연차,월차수당관련 다시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자세히 읽다보니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
- 퇴직금 제도
- 월차휴가
- 연차유급휴가 등
법인으로서 1년 상시근로자 평균이 4인 이하인 경우는 위의 퇴직금,월차휴가,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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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유급휴가(개정법상으로는 폐지됨)
: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 연차유급휴가
: 근로자가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8할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연차유급휴가 있나요?
* 퇴직금
: 계속근로년수 1년이내인 경우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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