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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외 답변 만족도 -
dkdl***   2004-12-22 오후 10:2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9
1. 자본금증자 질문입니다.

관련글 찾아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주주가 8명있는데 그 주주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법인통장에 주주액만큼 입금을 시켰습니다.

법인통장에 입금된돈은 그 주주들 가수금으로 잡아야하나요?



차)보통예금 xxx 대)가수금(각주주들)xxx 맞나요??



그래서 그 입금된돈을 인출해서 은행에 맡겼습니다.



차)가수금(각주주들)xxx 대)보통예금 xxx



그리고 몇일뒤 그 은행에 맡긴돈을 주금환입이라고 해서



다시 법인통장에 입금시켰구요..



차)보통예금 xxx 대)자본금xxx



저같은 경우는 저렇게 생각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왜 바로 법인통장에 넣어서 자본금을 증자시키지 않는거죠?



예전엔 바로 보통예금 / 자본금 했는데...



저렇게 주주들이 입금을 안 시켰거든요 -.-



2. 법무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줬는데요



세금과공과는 부가세공제안되나요??



증지대나.. 등록세.. 이런거 낸거까지 계산서에 포함시켰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ㅜㅠ



차)지급수수료 xxx 세금과공과 xxx 부가세 xxx

대)미지급금이나 선급금등

그러면 세금과공과도 부가세공제받는게 되는거죠??

아~ 헷갈립니다 -.-



3. 노란색입금표가 간이영수증을 대신할수있나요?



그건 입금을 받았다는거지 물건을 샀다는게 될수있나요??



아님 5만원이하이면 간이영수증하고 동일하다고 보면되나요?



물건을 사오시고 간이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안 끊어오시고



달랑 입금표만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12-23 오전 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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