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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사무소 근무하신분들 꼭 좀 풀어주세요.(1)수정했슴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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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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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2 오후 9: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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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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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들어 보았습니다.
제 무례함을 용서하소서...예문이 2문제입니다.
(일반과세업자 - 소매 의류)
***시 점 : 2004년 12월31일자로 폐업신고함.
***신 고 : 2005년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할꺼구요?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 =상=
1. 매 출 : 1,000,000 / 100,000(재고 미 포함/순 매출)
2. 매 입 : 500,000 / 50,000
3. 납부세액 : 50,000
***재 고 : 1,000,000 정도 있다면?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두나요? 내년(2005)에 5월달소득세신고때 재고가
안남은 걸루 해서 처리하나요???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 =중=
1. 매 출 : 2,000,000 / 200,000(재 고 포 함)
2. 매 입 : 500,000 / 50,000
3. 납부세액 : 150,000
어느게 맞나요?(상 , 중)
그리고..5월종합소득세확정신고때 복식기장이라서 시산표가
나와야 하는데여, 시산표상 재고가 없는게 맞겠죠?
소스로 폐업을 했는데, 25일 이전에 신고기간을
놓쳐 못할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될것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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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점 : 2004년 6월 30일 자로 폐업신고함.
2. 신 고 : 2004년 7월 25일 자로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함.
(2003년 결산시산표 : 상품 재고 1,000,000)
3. 매 출 : 2004.1.1~6.30
1,000,000 / 100,000
4. 매 입 : 2004.1.1~6.30
500,000 / 50,000
이럴경우 에는 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제발..관심과 성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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