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구입 건 답변 만족도 -
emyzz***   2002-01-10 오후 6:0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2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그레이스봉고와 전동견인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찾아보니 잘 못 처리를 한것 같아서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부분 말입니다.

그레이스봉고(중고)는 사무실에서 쓰려고 산거고, 전동견인차는 현재 거래처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2.감가상각계산시에도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매입원가를 구해야 하는지?

3.2001년중에 각 관공서로부터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는데 맞는지요?

①장애인고용부담금 받음

②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 2000년도에 요율적용을 높게하여 너무 많이낸상황이 발생되, 2001년도분을 제하고도 환급이 발생됨

③사업소세도 2000년도분, 2001년도분을 환급받음

위의 총 금액은 약11,000,000만원 가량 됨



참고로 저희 회사의 업태는 서비스이며 업종은 경영컨설팅,인력용역, 업무대행 및 기타도급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구여...
 
 
 
전문가 답변 2002-01-11 오전 10:32:20
 
 
 
 
전문가 답변 2002-01-11 오전 10:56: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