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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y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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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0 오후 6:0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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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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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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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와 2001년도에 그레이스봉고와 전동견인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찾아보니 잘 못 처리를 한것 같아서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부분 말입니다.
그레이스봉고(중고)는 사무실에서 쓰려고 산거고, 전동견인차는 현재 거래처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2.감가상각계산시에도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매입원가를 구해야 하는지?
3.2001년중에 각 관공서로부터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는데 맞는지요?
①장애인고용부담금 받음
②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 2000년도에 요율적용을 높게하여 너무 많이낸상황이 발생되, 2001년도분을 제하고도 환급이 발생됨
③사업소세도 2000년도분, 2001년도분을 환급받음
위의 총 금액은 약11,000,000만원 가량 됨
참고로 저희 회사의 업태는 서비스이며 업종은 경영컨설팅,인력용역, 업무대행 및 기타도급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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