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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일 경우... 답변 만족도 -
kstc***   2004-12-22 오후 5:4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5
안녕하세여..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 공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여..



부인 명의로 된 보험료나 의료비를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나 기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몰아서 공제 받는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있는 부인 명의로 된 보험료.. 의료비 등등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출가했을 경우..

친정엄마가 동생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동생들도 친정 엄마도 소득이 없는 경우 엄마나 동생들 명의 돈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등 저나 혹은 남편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장인 장모라 할지라도 같이 살지 않아도 동거하고 있는 동생들이 소득이 없고 장인 장모님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읽은거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22 오후 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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