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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10***   2004-12-22 오후 2:0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4
안녕하십니까?



회계처리하는데 틀이 없는 상태로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인회사입니다.



1. 급여 지출상 문제

   - 퇴직금,월차,연차수당을 매월 산출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 좋을까요?

   - 퇴직금,월차,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 지급해야 한다면 월차/연차 산출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2. 차량유지비

   - 대표자의 차의 차량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유지비용을 비용산출할 수

     있나요?

   - 직원의 차량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급여대장에 비과세과목인 차량유지비

     기재해도 되나요?



3. 급여대장이 있는 경우

   지출결의서상 분개를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지급시 지출결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4. 법인통장

   개인물품대 이체와 업무연관성 없는 사람에게 이체했을 경우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 각종 가산세 부분은 잡손실로 모두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2-22 오후 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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