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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
dkdl***   2004-12-21 오후 8:5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물품대금 등 송금시 수수료를 공제하였다하더라도 무통장입금증(수수료포함)으로 그 대금지급사실을 세무상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장님이 기부한 고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개인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어는 편이 유리한 지는 개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면, 개인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비용으로 처리시 출금전표에 '기부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기결재때 은행에 직접가서 송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송금수수료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흰 그 수수료를 상대업체에 부담시킵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 10만원 송금시 수수료 1천원이나오면



9만9천원만 보냅니다. 이럴때 10만원에 대한 "입금표"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무통장입금증(수수료포함)만으로도



세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떼고 보낸 수수료는 상대업체에서 비용처리받아서



입급표를 안 받아도 무방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요,



저희 사장님이 고아원에 100만원을 기부하시고 영수증이라



사업자등록증이런거 받아오셨거든요?



그런데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이익인지..



아니면 사장님 개인소득공제때 공제받는게 유리할까요??



그리구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면



출금전표-기부금하면되죠??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04-12-22 오전 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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