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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에서 직원부담분을 회사에서 부담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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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u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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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1 오후 5:54: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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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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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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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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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하세요~
1.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료를 직원부담분인 금액을 회사에 서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걸랑요
2.국민연금등으로 납부한 영수증일자에 그 예수금은 어떤식으로 대체가 되는지 분개 좀 갈카주세요~
예)
1월분 급여가 20,000,000원이고 예수금 1,000,000(연금,의보.고용)인경우 급여총액은 21,000,000원이고 1월분 급여지급액은 예수금 제외하고 20,000,000원이 다음달 10일에 지급됩니다.
분개
1월31일 급여 21,000,000/예수금 1,000,000
/미지급비용 20,000,000
2월10일 미지급비용 20,000,000/현금 20,000,000
2월10일 예 수 금 1,000,000/현금 2,000,000
복리후생비등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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