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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별신고에 대해 답변 만족도 -
sunflower***   2004-12-21 오전 9:3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3
원천세 반기별 신고시 1-6월급여에 대해서 7월10일까지,7-12월 급여에 대해서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만약,반기별신고자이면서 급여가 한달씩(1월급여에대해서 다음달인 2월 20일 지급)늦게 지급되는 회사일 경우는 반기별신고를 2월10일/8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한것으로 봐서 1월10일/7월10일날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12-21 오후 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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