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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가세 매출분 수정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apro***   2004-12-20 오후 4:2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2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업체에서 누락신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는 4월40일이고 당사는 1기 확정신고에 매출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미수령을 했다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매입업체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매입업체가 대기업인 관계로

이미 마감이 되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당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매입처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지 매출처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뿐 입니다.



공급가액 1,650,000원 / 세액 165,000원입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12월 중으로 정리를 해야할 듯 한데....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20 오후 10:55:23
 
 
 
 
전문가 답변 2004-12-22 오후 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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