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카드사용후 분개처리시..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4-12-20 오후 1:2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7
법인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200,000원, 세액:20,000원 봉사료:800,000원 이라고 되어있을때요.. 복리후생비처리시에는 복리후생비 20만원, 부가세대급금 2만원, 잡비 80만원/ 미지급금 일백이만원 이렇게 해야하나요? 근데 잡비처리시 금액제한이라도 있는지? 또는 접대비 처리시에 접대비 일백이만원/미지급금 일백이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2-20 오후 10:36: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